금융당국, 금융회사 불합리한 관행 전방위 조사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5-0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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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당국이 금융권의 `갑`의 횡포를 척결하기 위해 불합리한 금융 관행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돌입합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하반기에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해 전 금융사의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를 원점부터 전면 재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사는 연말까지 금융감독원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이뤄지며 문제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금융사에 강력한 시정 조치와 더불어 개선책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금감원도 최근 민간인 출신 오순명씨를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임명하고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해 금융사의 횡포를 막기 위한 배수진을 쳤습니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국민검사청구제까지 연내 도입해 `을`의 피해를 보는 금융 소비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 당국의 이런 강경 입장은 최근 남양유업 사태처럼 제조·유통업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금융 분야에서도 `부당한 갑을 관계`가 많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는 "갑의 횡포는 비단 남양유업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권도 포함된다"면서 "올해 금융 소비자 보호가 최고의 관심사이므로 은행 등의 불합리한 관행을 모두 뜯어고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은행 분야는 포괄담보 관행 등 우월적 지위 남용이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중소기업 대출 등과 관련한 꺾기 관행은 여전해 조만간 `꺾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은행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은행의 펀드·방카슈랑스·퇴직연금의 불완전 판매와 금리·수수료 부당 수취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저축은행의 부당 고금리 대출, 대출모집수수료 불법 수취, 부당 이자 선취, 불법 채권 추심 행위도 대표적인 `갑`의 횡포여서 금융감독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사의 고금리 대출, 가맹점 수수료율, 카드 부가혜택 축소 등에 대해서도 감시가 강화됩니다. 금융 지식이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부실한 설명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행위, 보험금 지급 거부, 보험 수수료 적정성 등도 전면 검사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 당국은 금융사가 `갑`의 지위를 내세워 고객을 괴롭힌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건수와 피해액수, 재발 여부에 따라 가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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