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총괄책임자 지정한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5-0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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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총괄책임자(CCO)가 지정되고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 정책 수립시 주관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부서간 사전 협의가 의무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회사내 소비자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의사결정이 전사적 시각에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선임임원 중에서 CCO를 지정하고 업무상 독립성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산규모 등의 이유로 선임임원을 지정하기에 곤란한 경우 준법감시인이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직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금융상품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 체계도 구축됩니다.

개발단계의 경우 제조단계부터 소비자 불만예방과 권익 제고에 나서게 되는 데 신상품 개발과 마케팅 정책 수립시 주관 부서와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간 사전협의를 의무화합니다.

소비자권익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주관부서에 신상품출시시 마케팅 중단 등 요구가 가능해 집니다.

신규 금융상품의 약관 등 심사시에 적용되는 `금융소비자보호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게 됩니다.

판매단계에서는 충실한 금융상품의 정보 제공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판매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제공을 위해 금융회사 자체 행위준칙을 마련해야 하고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영업과 마케팅 부서가 금융상품 판매 전·후에 지켜야 하는 판매프로세스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후관리단계에서는 효과적인 민원처리와 업무관행을 개선해 소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민원 feedback 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보호 노력을 조직과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1일부터 시행되며, 향후 금융회사가 모범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금융위는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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