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관련 중재재판장에 '조니 비더' 선정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5-14 09:49   수정 2013-05-1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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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지난 2012년 11월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 위반을 이유로 국제중재기구인 국제투자분쟁해결센타(ICSID)에 제기한 국제중재재판에서 영국 국적의 조니 비더(64세)를 중재재판장으로 합의 선정했습니다.

이로써 3인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된 가운데 론스타는 찰스 브라우어를, 대한민국 정부는 브리짓 스턴을 중재인으로 각각 선정한 바 있습니다.

조니 비더는 투자중재사건 21건에서 중재인으로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15건은 중재재판장으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중재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재판장 선정으로 중재재판부 구성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최초 절차기일, 서면 공방, 사건 심리 등을 진행하게 되며, 최종 중재 판정까지는 약 2~3년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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