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윤창중 성추행 의혹’과 ‘주진우 영장실질심사’의 상관관계

입력 2013-05-14 15:35   수정 2013-05-14 15:38


▲ 주진우 (사진=`주진우의 정통시사활극 주기자` 도서 표지)


[한국경제TV 조기성 기자] ‘윤창중 스캔들’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가운데 주진우 시사인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14일 진행됐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여성 성추행 사건으로 한창 시끄러웠던 지난 10일 검찰이 주 기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주 기자의 표현대로 “바퀴벌레라도 되는 것처럼 싫어하며 밟아 죽이고 싶어 한다”는 윗선의 요구대로 검찰이 비교적(?) 타이밍을 잘 잡은 것처럼 보인다.

타이밍의 문제를 떠나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그 자체만으로도 논란을 피하기는 어렵다.

구속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한 영장이다.

이미 4차례나 소환조사를 벌였고, 지난 11일에도 윤 전 대변인의 기자회견장에서 돌직구 질문을 던지는 등 여전히 취재현장을 발로 누비는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를 바라보는 외신들의 시각이다.

뉴욕타임즈는 12일(현지시각) ‘한국이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인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은 주 기자를 구속하려하는 이번 시도에 앞서, 정부를 비판하는 방송 피디들과 인터넷 블로거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 훼손으로 기소한 바 있으며, 이는 전세계의 인권 보호그룹들이 수차례에 걸쳐 비난해온 바와 같이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시도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프랑스 시사주간지 L`express는 13일(현지시각) 명예훼손은 한국에선 범죄로 간주된다는 점을 언급한 뒤 “비판을 억제하는데 명예훼손은 매우 편리한 듯하다”며 “민주주의 국가 내에서 언론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하나의 신호인데 문제는 한국에서 이런 일이 흔히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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