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남양유업 방지법' 입법 발의

입력 2013-05-21 16:38   수정 2013-05-21 17:35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21일 과징금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남양유업 방지법)을 입법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률안은 과징금제도를 도입,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3%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리점거래 정의를 명확히 해 하도급업·대규모유통업·가맹사업거래와 구별하고 법 적용대상을 확실하게 구분했습니다.

또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대리점본사의 정당한 이유없는 계약해지 금지, 과징금제도 도입,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은 "노예계약이라 불리우는 불공정대리점계약문제와 물량 밀어내기로 대표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의무화하고 표준대리점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했다"며 "대리점본사와 대리점사업자간에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추미애, 김영록, 민병두, 우원식, 김영주, 이상직, 김한길, 강기정, 정성호, 한명숙, 김영환, 김기준, 은수미, 유승희, 최재천, 정호준, 홍종학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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