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보험금 지급 간소화‥늦게 준 보험사 공개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5-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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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은 2만원 이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영수증만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저소득층이 보험료를 내지 않아 실효됐던 계약을 다시 살릴 경우 보험료를 3개월에 걸쳐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과제를 모두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나 소견서 없이 영수증만 있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험사별로 지급기일 초과건수와 비율이 비교 공시됩니다.

저소득층이 보험료 미납으로 실효된 계약을 부활할 경우 보험료를 3개월에 나눠 낼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아울러 소비자가 한 눈에 상품의 장·단점을 알 수 있도록 상품별 주요 민원 내용이 안내자료에 기재됩니다.

이밖에 각종 진단비 약관에 "분쟁이 생길 경우 협의하에 제3의료기관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금감원은 보험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추진과제가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현장점검을 펼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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