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공공요금 산정기준 연내 개정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5-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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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기요금 중 규제를 받는 서비스가 발전ㆍ송전ㆍ배전ㆍ판매사업으로 한정되고 전기요금 산정방식도 합리적으로 개정됩니다.
정부는 오늘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앙공공요금 산정기준 개정 후속 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규제사업과 비규제사업 구분기준이 없어 개별요금간 상이한 요금산정 방식을 적용한데 따른 비일관성 문제가 제기돼 온 만큼 원가산정방식을 체계화 및 투명화하고 검증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요금 산정기준의 개정을 연내에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전기사업 회계분리기준 개정을 통해 전기사업과 기타사업 회계분리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 규제·비규제 사업 구분기준을 마련하고 총괄원가 산정의 명확한 기준 제시, 요금산정 목적의 재무제표 작성 등 검증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LNG 도입관련 해외지분 투자자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관련해선 요금산정방식 구체화, 회계분리 기준, 서비스 구분 기준 등을 포함한 개정이 이뤄집니다.
특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철도(광역ㆍ고속ㆍ일반ㆍ화물열차 등)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인 원가배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개정을 통해선 도로관리사업비 등 비용항목 범위 구체화, 자기자본투자보수율 산정 변경(정기예금→CAPM) 등 요금산정방식이 구체화됩니다.
또 고속도로 회계분리기준을 제정해 규제?비규제 사업 분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통행요금 산정기준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광역상수도 요금 관련해선 수돗물 요금산정지침과 댐용수 요금산정규정 개정이 이뤄집니다.
영업외 손익 등 일부 항목 조정, 자기자본투자보수율 산정 변경(정기예금→CAPM) 등 산정방식이 구체화됩니다.
또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특수관계자 거래 평가기준을 제정해 특수관계자와 거래시 거래가격 평가기준을 별도로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광역상수도 및 댐용수 회계분리기준을 제정해 사업구분에 따른 회계분리 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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