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부정승차·승차권 위변조 등 단속강화

입력 2013-05-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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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기차이용시 무표 등 부정승차와 승차권 불법유통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코레일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3일까지 실시한 집중 검표 결과, 서울-수원 등 단거리 구간에서 총 317명의 부정 승차자가 적발돼 열차내 검표와 철도역 개집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승차 사례로는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무임승차하는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타인의 기승차권으로 열차에 승차하는 경우 ▶승차권을 복사하거나 핸드폰으로 촬영(화면 캡쳐)해 열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레일은 앞으로 부정승차 집중 단속 기간에 정당한 승차권을 제시하지 못하면 예외 없이 약관에 따라 최고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거나 철도특별사법경찰에 인계할 계획입니다.
또 정기승차권 위변조 등 악의적으로 부정승차하는 경우에는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해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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