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조세피난처 불법자본유출 단속 강화

입력 2013-05-29 12:00   수정 2013-05-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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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조세피난처 불법자본유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관세청은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해외투자위장거래와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조사 대상은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피난처로의 국외도피 또는 역외탈세 ▲중계무역 가장 또는 수출입가격 조작을 통한 페이퍼컴퍼니로의 불법송금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상호출자제한 회피 목적의 국내기업 우회 지분투자 ▲석유화학업계 해외 선물거래 수익금의 조세피난처 은닉 ▲선박·해운업계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선박 등록을 통한 운항수입 해외 은닉 등 다섯가지입니다.
관세청은 2011년 이후 62개 조세피난처 국가를 지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세피난처 국가와 관련된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이 크게 늘어난데다 유형도 다양해져 관세청이 발벗고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실제로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2008년 2,065억원에서 지난해 9,305억원으로 4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불법거래 유형도 재산국외도피, 자금세탁에서 수출입가격 조작, 역외탈세, 무역이용 사기·횡령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이번 조세피난처 불법외환거래 특별조사를 위해 법무부, 검찰청,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해외 정부당국과의 공조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번 일제조사에는 경영활동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외환거래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또 법규정 인식 부족으로 외환거래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6월 5일까지 전국 5개 권역(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본부세관)에서 외환거래제도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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