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특허 침해 판단 '영향 제한적'

정원우 기자

입력 2013-05-29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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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예비판정을 내렸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삼성의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전면 재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한 제소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정봉구 기자입니다.

<기자> 애플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특허 4건을 침해했다고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제소했습니다. 4건 모두 침해했다는 예비 판정을 내렸던 ITC는 앞서 2건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2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결정하면서 삼성이 특허침해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ITC의 심사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이제 ITC에 걸려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침해 쌍방제소 사건은 최종결론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인 6월 1일 삼성이 제소한 사건에 대한 최종결론이 나오고 애플이 제소한 사건의 결론은 8월 1일 내리게 됩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의 심사는 배상금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침해 소송과는 다릅니다. ITC가 특허 침해 판단을 내리게 되면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를 미국 대통령에게 권고하게 되고 승인이 나면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됩니다.

삼성은 국내와 베트남, 브라질, 인도에서, 애플도 중국 폭스콘에서 스마트폰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면 일부 타격은 있지만 실제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특허침해 제소가 처음 시작된 2011년 당시 최신 제품들이 이제는 구모델이 됐기 때문입니다. 양사의 최신 전략 스마트폰인 갤럭시S4와 아이폰5의 판매에는 ITC 심사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실제 영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ITC도 한쪽을 편드는 무리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ITC는 앞서 예비판정 과정에서 삼성의 특허침해 혐의만 인정하고 애플에는 무혐의 판단을 내리면서 보호무역주의라는 국제적인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한국경제TV 정봉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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