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중소 병행수입업자 피해 방지

입력 2013-06-0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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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백운찬)이 중소 병행수입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나섭니다.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보류 절차 개선과 심사기간 단축, 특허권과 디자인권에 대한 세관신고 세부절차를 마련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우선 관세청은 통관보류 결정시 상표권자와 병행수입업자 양쪽의 자료와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뒤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동안 관세청은 상표권자의 감정서에만 근거해 세관장이 직권으로 병행수입물품을 통관보류하고 상표법 등 위반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병행수입업자가 부당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며, 앞으로는 병행수입업자의 관련 자료와 의견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또한 침해여부 판단에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 관련 협회 등 전문기관이나 변리사,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관세청은 또 통관보류된 물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세관장이 심사하는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특허권과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고서 작성, 권리증명서 제출 등 세관신고를 위한 세부절차도 마련합니다.
관세청은 이들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수출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오늘(3일)부터 입안예고하고, 2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오는 7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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