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 광고물 심사규정 개정

입력 2013-06-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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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금융투자광고물에서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언이 이전 보다 강조돼 표시됩니다.

또 펀드 광고에서 수익률을 보여줄 때는 투자자의 실제 수익률에 가까운 보수차감후 수익률이 기재되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늘(4일) 금융투자광고에서 투자자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광고규제 관련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투자광고에 관한 규정을 지난 31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투자자 의무고지 사항 활자 확대`와 `인터넷광고물에 중요사실 기재 의무화`, `펀드수익률 기재시 보수차감후 수익률 표시`, `장기펀드와 연금펀드의 수익률 광고 현실화`, `이미지광고의 유효기간 완화(종전 1년→ 회사가 정한 기한)` 등 입니다.

변경된 규정은 업계 설명회(6월 19일) 등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이번 규정개정으로 "투자 광고의 공정성이 높아지는 한편 일부 광고물의 비용절감과 광고효과 제고로 업계의 영업환경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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