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개인 노후주택 리모델링 지원

입력 2013-06-0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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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해 줍니다.



서울시가 이같은 내용의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시범사업을 시작한다며 대상 주택 10여호를 10일부터 모집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건축된 지 15년 이상 된 60㎡ 이하의 노후 주택으로, 전세보증금 1억 5천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또, 지원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없이 전세를 공급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주택소유주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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