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뉴타운 출구전략' 세제혜택 법안 발의

입력 2013-06-07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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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뉴타운 출구전략으로 핵심인 매몰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가 채권을 포기하면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경협 의원은 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건설사가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에 한해 비용처리(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이렇게 되면 건설사들은 법인세액이 낮아져 불량채권을 22% 정도 회수하는 효과가 있고, 조합원들은 대여금 상환압박에서 벗어나 뉴타운 사업을 청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장의 10%의 조합 등이 해산하고 건설사가 대여금을 전액 포기하는 경우, 건설사가 혜택을 받는 법인세 감면분은 275억원가량이고, 조합 등이 채권독촉에서 벗어나는 금액은 1천250억원 가량이 된다고 추산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 김상희, 한정애, 유인태, 문병호, 이미경, 설훈, 유대운, 이낙연, 최재성, 윤호중,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이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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