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3]대출위탁법인 법 제정 '시급'‥“금융사도 책임져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6-10 10:04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금융사와 대출위탁법인 사이에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고 각종 잡음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된다는 점에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합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대출위탁법인이 처음 생겨난 것은 외환위기 전후로 벌써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2년 현재 은행을 비롯한 109개 금융회사가 대출위탁법인을 이용해 대출을 모집중입니다. 대출모집인 수는 1만8천여명, 대출모집실적 즉 취급액만 지난해 57조원으로 성장했습니다.

금융회사들은 고용부담 등 책임을 지지않아도 되고 계약 연장을 통해 위탁법인을 교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출모집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지만 대출위탁법인은 법률상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건전성이나 내부통제와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출위탁법인 제도를 폐지할 수 없다면 아예 인정은 하되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이헌욱 참여연대 본부장/변호사
“금융사가 자기 편의를 위해 영업방법 선택했다면 그로인한 최소한 소비자 피해 생기지 않게 해야..위탁법인에 대출영업 맡겼을 때 소비자 피해 생기면 전적으로 금융사가 책임져야...”

현재 위탁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이 금융감독기구가 아닌 금융회사에 있는 점도 넌센스입니다.

[스탠딩] 김정필 기자
"대출위탁법인과 금융회사가 결탁할 경우 결국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전가되는 데도 사실상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금감원에 대출위탁법인에 대한 관리와 제재권한을 부여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소비자법`은 1년 넘게 국회서 낮잠만 자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위탁법인이 다시 법인을 설립하거나 타 명의로 영업을 하면 돼, 속칭 ‘짬짜미’와 사고가 발생해도 누구하나 책임지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출위탁법인이 사고를 내도 금융회사는 나몰라라 하기 쉽상이어서 위법행위에 대해 행위자 처벌 외에도 그 업무의 주체인 금융사도 책임을 묻도록 하는 양벌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터뷰> 정호준 민주당 의원/정무위
“(대출위탁법인 문제) 관련법 통해서 이런 것 규제하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법률상으로 금융회사는 쉽게 명의를 변경할 수 없고 책임의 범주가 명확한 만큼 불법이나 편법행위가 자행되지 않도록 감독받는 것이 시급합니다.

<인터뷰> 이헌욱 참여연대 본부장/변호사
“피해 생기는 데 이런 피해 발생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금융소비자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상태라는 것. 장치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발생하자 정치권과 금융감독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출위탁법인의 사례에서 확인됐듯이 금융소비자 보호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이들을 감독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과 실행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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