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 수면중 사망해도 보험금 지급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6-10 13:45   수정 2013-06-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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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우나에서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도 상해로 인정돼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음주 상태로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상해보험금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에 따르면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술을 마시고 사우나 불가마에서 잠을 자던 중 다음날 아침 종업원에 의해 사망한 채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B보험사는 A씨에게 상해사고로 볼만한 외상이 없고 사망원인도 불분명하다는 이유를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건강한 사람도 고온의 사우나 불가마에서 장시간 수면을 취할 경우 사망할 위험이 높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에 소극적이었던 보험사들의 보상 관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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