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신협 연체자 이자부담 줄어든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6-11 12:00   수정 2013-06-11 13:14

은행과 신협, 상호금융 등에서 돈을 빌리고 제 때 갚지 못한 대출연체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신협, 상호금융의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연체이자는 대출시 약정이자율에 연체기간에 따른 연체가산 이자율을 더해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금융회사의 약관과 내규가 서로 달라 총 연체기간 중 가장 높은 최종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과 1개월이나 3개월 단위로 구분해 각각의 구간별 이자율을 부과하는 계단식 방식이 혼재되어 있었습니다.
금감원은 최종의 높은 연체가산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연체기간별로 차등하여 적용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종 연체가산이자율을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금융회사는 농협과 신협,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등 이었습니다.
한편, 연체기간별로 차등적용하는 금융회사는 수협과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6개 회사였습니다.
금감원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연체이자 산정방식을 개선하면 총 8조 1천억원의 규모의 연체대금이 있는 은행권은 약 200억원, 총 7조 2천억원의 연체대금이 남아있는 상호금융권은 약 180억원 정도 연체이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새로 개선되는 산정방식은 현재 대출연체자에게는 소급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이 오는 하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도록 은행권과 각 조합의 내규와 약관정비를 지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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