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적재조사 '대행자 선정기준' 마련

입력 2013-06-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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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적재조사 측량·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 기준`을 제정해 고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행자 선정공고 절차를 의무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로 구성된 세부 평가 기준 마련, 불공정 행위자에 대한 처리 기준 구성 등이 담겼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에 제작된 지적도상 법적 경계와 현재 토지의 실제 현황이 다른 부분을 바로 잡는 작업으로, 사업시행자가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체에 측량과 조사 작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 제정으로 사업시행자와 지적측량수행자 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며 "공기업과 중소 민간업체 간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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