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 PB경쟁력 확보 기반 마련...은행법 시행령 개정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6-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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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들이 글로벌 은행과 맞춤형 자산관리(PB) 부문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은행의 신탁업과 투자자문, 펀드판매, 퇴직연금 관리, 담보부사채 신탁,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간 정보교류 등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은행의 신탁업과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 업무간 통합운영이 가능하도록 정보교류차단 등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이 신탁업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도 신탁부서와의 임직원 겸직?사무공간 공동사용 등이 제한되어 양자간 시너지 발생 기회가 차단되었던 문제점을 개선되었고 은행이 해외 유수의 금융회사와 같은 맞춤형 자산관리업무(Private Banking)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특히 수탁받은 자산의 운용 뿐만 아니라 금융상품 투자 관련 자문, 펀드 판매 등까지 고객에 대해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6월17일부터 7월29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입법예고 이후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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