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납부 가능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6-16 21:46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앞으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자동차세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를 은행 입출금기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반기 자동차세 납부는 산업·신한·우리·기업·국민·수협·신협·산림조합 등 해당 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 포인트로 할 수 있습니다.
연말까지는 농협·SC·하나·새마을·상호저축 등의 현금 입출금기에서도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해집니다.
안전행정부는 지난달부터 취득세 등 신고분 지방세를 여러개의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세금 항목은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신고분이며 납세자가 해당 지자체 세무민원실에 방문해 내려는 신용카드 수와 결제금액을 요청하면 신용카드 수납담당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