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과다수취 대출이자 240억 돌려준다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6-17 12:00  

금감원은 은행들이 과다하게 받아온 이자를 대출고객에게 돌려주도록 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에서 예·적금을 담보로 취득해 빌려준 돈을 떼일 가능성이 낮음에도, 이를 대출금리에 적절히 반영시키지 않아 과다하게 받아온 이자를 대출고객에게 환급하도록 지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은행권 TF를 구성해 지난 4월 12일 ‘환급기준’을 마련하고, 지난 5년간 과다하게 수취해온 환급규모를 산출했습니다.

환급 규모의 경우 17개 은행이 과다 수취한 대출이자가 총 240억원, 1인당 평균 36만원에 이르며, 이중 중소기업이 202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은행별 환급 규모를 보면 국민(55.0억원), 신한(41.4억원), 기업(37.0억원), 우리(25.0억원), 하나(23.9억원), SC(15.0억원), 외환(8.3억원) 순입니다.



환급 절차는 은행이 과다 수취한 환급대상금액을 차주별로 확정해 올해 6월말까지 차주 명의계좌에 일괄 입금됩니다.

고객에게 환급내역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동시에 홈페이지와 영업점에도 환급사실을 상세히 안내하게 됩니다.

금감원은 거래가 중단되거나 기타사유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는 고객을 위해 별도로 환급금을 관리하고, 고객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지급토록 조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이번 환급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고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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