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저가 낙찰제→종합심사제로 개선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6-1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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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중인 최저가 낙찰제를 가격과 공사수행능력, 사회책임의 합산 점수가 큰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Ⅱ)로 개선합니다.
또 100억원에서 300억원 구간 공사에 실시중인 적격심사제를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의 합산점수가 큰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종합심사제(Ⅰ)로 변경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최저가낙찰제·적격심사제 등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적격심사제를 종합심사제(Ⅰ)로 변경할 경우 가격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하되 최저실행가격을 설정해 덤핑 투찰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시공평가결과, 기술력 등에 대한 평가배점 확대 및 발주 기관의 선택범위 제공으로 공사수행능력 평가의 변별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적가 낙찰제 대안으로 제시한 종합심사제(Ⅱ)는 가격, 공사수행능력 점수산정 방식은 종합심사제(Ⅰ)와 동일하며 사회책임 점수는 고용, 공정거래 등 관련 정부인증제도를 활용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용역 결과에 대해 다음달부터 10월까지 국회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기재부·국토부 등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제도개선 방안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1월~12월에 관련 규정 개정 등 후속조치 추진하고 제도개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시기와 적용범위의 유예 등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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