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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용역업체와 '甲乙'공방

입력 2013-06-18 17:55   수정 2013-06-18 23:38


<앵커>

현대백화점이 디자인 용역회사와 고소·고발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현대백화점이 용역대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 ‘갑의 횡포’를 부렸다고 주장하고, 현대백화점은 이 업체가 ‘갑을문제’에 대한 사회적 시류에 편승해 협박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주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대백화점이 자사의 광고 전단지 등을 만드는 용역업체인 아이디스파트너스를 사문서위조와 사기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아이디스파트너스는 2004년 현대백화점 직원들이 분사해 설립한 회사입니다.

현대백화점은 이 업체가 5년간 백화점 광고와 관련된 업무들을 독점적으로 수행하면서 매출과 이익 자료를 허위로 제공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비리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동호 현대백화점 기획조정본부 사장
“박 대표가 본인의 퇴진압박을 받자 사실을 왜곡·음해하고.. 저희가 묵과할 수 없어서 지난 7일 박호민 대표를 상대로 동부지검에 사문서위조 및 특가법상 사기죄로 형사 고발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주장하는 아이디스파트너스의 불법행위는 크게 두 가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회계법인의 명의를 도용해 매출은 약 57억 원, 이익은 약 8억 원 축소해 허위 재무제표 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계약 체결과 용역비 인상의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 홍보우편물 등 광고제작에 사용되는 이미지 사진파일을 사용하지도 않았음에도 사용한 것처럼 비용을 청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러 5년 간 6억 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고 덧붙였습니다.

현대백화점은 박호민 아이디스파트너스 대표가 이런 행위가 발각돼 계약이 종료될 위기에 처하자 당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하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아이디스파트너스는 현대백화점이 용역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광고제작비용을 떠넘겼으며 부당한 경영 간섭을 했다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인건비와 광고제작비 등 비용을 전가해 51억 원 가량을 부당 탈취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아이디스파트너스 관계자
“현대백화점에서 주장하는 사문서 위조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도 법적인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법에 의해 논리를 가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대백화점과 아이디스파트너스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이 둘의 고소공방전이 어떻게 끝날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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