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목 통증, 편타성 손상 의심해 봐야...

입력 2013-06-19 10:00   수정 2013-06-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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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카한의원네트워크 명한의원 김태희 원장>


흔히 교통사고가 일어난 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뒷목을 잡고 통증을 호소한다. 너무나 뻔한 자세라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크지 않은 사고라도 목 주변에 통증이 생겼다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실제 일주일 전 가벼운 접촉사고를 낸 직장인 J씨(34)는 병원에서 진단 결과 ‘우려할 만한 외상은 없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런데 며칠 뒤부터 목 부위에 통증이 심해져 한방병원을 찾았다가 ‘편타성 손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편타’는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편타성 손상은 추돌사고 시 순식간에 목이 채찍처럼 휘둘려 주변의 인대나 근육이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뼈에 이상 소견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사고 당사자는 목의 통증과 뻣뻣함 및 운동제한, 머리와 상지의 통증 뿐만 아니라 귀울림, 어지러움, 울렁거림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상이면 1~2주 치료를 받으면 호전되지만 부상이 심할 때는 퇴행성 추간판 질환 및 퇴행성 척추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겪은 후라도 목이 순간적으로 급격히 움직였다면 우선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 좋다.

닥터카한의원네트워크 공릉역점 명한의원 김태희 원장은 “교통사고 후유증 중 가장 다양한 증상들을 유발하는 편타성 손상은 X-ray 상으로는 정상적인 것으로 판정되어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후 급성염증 반응이 2~3일 정도 일어나므로 과다한 운동이나 노동을 피하고 즉각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희 원장은 특히 “자신이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뒤에서 받히는 사고를 당할 경우에는 무방비 상태의 근육이 충분히 목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대나 신경 등의 조직에 손상이 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 중의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 머리와 허리를 너무 앞으로 숙인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등받이를 뒤로 많이 젖히고 운전하면 추돌 사고 시 손상 정도가 커질 수 있다.

경추 보호대는 5c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고, 머리의 중심이 경추 보호대의 상단 바로 위에 있는지 확인하고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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