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對이란 제재 수출기업 피해 예상..유동성 공급 확대"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6-2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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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對이란 수출 제한에 따라 수출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동성 공급 확대 등 피해 최소화에 역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對이란 제재의 영향 및 대응방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응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과 행정명령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이란의 에너지ㆍ조선ㆍ해운ㆍ항만분야 관련 거래, 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ㆍ반제품 금속 거래, 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등으로 제재대상 범위가 확대됩니다.

제재에 따라 철강, 자동자부품 등 제재대상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은 對이란 수출이 제한됨에 따라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제재대상 품목이 아니더라도 글로벌 해운선사들이 이란으로의 해운서비스를 중단함에 따라 對이란 수출중소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이같은 제재의 영향은 대기업에 비해 자금·대체시장 발굴 능력 등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4월 기준 對이란 수출 중소기업 수는 1,168개, 올해 4월까지의 수출액은 약 7.7억달러 규모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對이란 제재 확대에 따라 수출중소기업이 받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중기청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 긴급 확대, 신·기보, 산은·기은, 정금공 등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 확대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대체시장 설명회를 7월중 서울서 개최하고, 對이란 수출 애로기업에 현지 전시회 참여기회 부여, 현지 수출애로기업 지원센터 구축 등 수출선 전환 지원, 애로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련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 대응 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 대책반을 통해 제재 동향과 제재가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구체화된 제재사항은 이란 교역, 투자가이드라인에 즉시 반영해 기업에 안내한다는 구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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