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추징법, 법사위 소위 통과

입력 2013-06-25 14:09  

불법재산 취득에 대해 추징시효를 연장하고 가족에 대해서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소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불법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추징시효를 현재의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환수 시효가 오는 10월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시효가 완성이 안된 상태여서 소급과 상관없이 적용이 가능하다.

또 뇌물재산임을 알면서 제3자가 이를 취득한 경우 추징을 할 수 있도록 해 가족이 취득하더라도 불법재산에 대해 추징집행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 의혹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인 전재국씨에 대한 추징가능성도 커지게 됐다.

소위는 다만 불법재산라는 점을 법 집행기관에서 엄격히 증명하도록 해 과도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했다.

소위는 또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과 환수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정보와 과세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해 불법재산 추징이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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