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설정비 저축은행이 직접 부담한다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6-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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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지상권 설정 관련 주된 비용을 저축은행이 직접 부담하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금융거래약관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7개 표준약관의 15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현재는 여신 담보물에 대한 지상권을 설정할 때 등록세나 등기 신청수수료 등을 채무자와 토지소유자, 저축은행이 협의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금융거래약관 개정을 통해 지상권 설정계약서상 비용부담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된 비용은 저축은행이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고객이 부담하던 지상권 설정비용이 총 29억 6천만원 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한편, 대여금고 이용계약을 중도해지할 때 소비자들은 미리 낸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했으나 이를 잔여 서비스 제공기간에 상당하는 수수료는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가 여신거래시에 계약체결 전에 거래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안내를 강화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저축은행 약관 개선은 구조조정 과정 등으로 타 업권에 비해 늦어졌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은행, 상호금융 등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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