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대법원, 동성부부 차별 위헌 결정

입력 2013-06-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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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동성 부부에 대한 세제 등 제도적 차별을 규정한 연방 결혼보호법(DOMA)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이날 “연방 결혼보호법은 동성 간 결혼이 이성 간 결혼에 비해 덜 가치 있는 것이라고 가르친다”며 “이는 수정헌법 5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의 동등한 자유를 빼앗는 것”이라고 밝혔다.

CNBC는 이날 “대법원 밖에서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자신들의 상징인 무지개 빛깔의 현수막과 깃발을 들고 환호성을 올렸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성 커플도 다른 이성 커플처럼 세제 등에서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 됐다.

또 동성결혼을 금지한 캘리포니아주의 법조항에 대해서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려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다만 미국의 모든 주가 동성 결혼을 허용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유보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DC를 비롯해 워싱턴주 아이오와주 미네소타주 델라웨어주 메릴랜드주 코네티컷주 메인주 매사추세츠주 뉴햄프셔주 뉴욕주 로드아일랜드주 버몬트주 등에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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