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7월 1일 시행

입력 2013-06-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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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만에 알기 쉽게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시행규칙`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2011년부터 국민이 읽기 쉽고,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세법을 만들기 위해 `조세법령 명확하고 알기 쉽게 새로쓰기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민간 세법 전문가, 국문학자와 함께 지난 3년 동안 소득·법인·부가세법 개정을 준비했습니다.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의 주요 특징을 보면, 찾기 쉽게 조문을 정비했습니다.
별개의 내용이 모여 있는 조문은 분리하고, 목차도 2단계에서 3단계로 바꿨습니다.
또 조 제목을 자세히 서술해 제목만 보고도 대강의 내용을 떠올릴 수 있게 한데다, 자연스러운 한글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이 외에도 복잡한 조문을 표로 풀고, 새로운 형태의 계산식을 도입해 알기 쉽게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은 첫번째 결과물을 바탕으로 2016년까지는 상증세법과 국세기본법을 2017년에는 그밖의 세법까지 국민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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