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검사청구제 첫신청은 'CD금리 담합 논란'

이근형 기자

입력 2013-07-02 10:15  

금융감독원이 7월 도입한 국민검사청구제도의 첫번째 청구사례로 `CD금리 담합 의혹`이 신청됐습니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2일 205명의 신청자가 `CD금리 담합의혹 조사 및 부당금리 적용에 대한 대출자 피해`건을 첫 국민검사청구로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200명 이상의 시민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에 요구하면 금감원이 적합성 여부를 검토해 검사에 나서는 제도입니다.
이번에 접수된 CD금리 담합 의혹은 지난해 7월경 시장금리 지표들의 변화에도 CD금리가 수개월동안 변동이 없자 은행들이 이를 담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금융당국은 CD금리 발행 물량이 거의 없는 등 CD금리 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고, CD금리 산정방식 개선과 대체 금리지표인 단기코픽스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금융소비자원은 "그동안 금리를 왜곡시킬 충분한 시장여건이 존재해 왔고 오랫동안 이 문제가 지적돼 온 것도 주지의 사실"이라며 "CD금리가 시장과 다르게 움직인 것은 담합 의혹을 떠나서도 명백하게 금리를 부당하게 적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로인해 은행권 CD금리연동 대출자들의 경우 1년에 1조6천억원 이상의 부당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감원의 책임있는 조사를 통한 합리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금소원은 "국민검사청구의 심의위원이 금감원 부원장보 3인과 외부인사 4인으로 구성돼 있지만 누가 외부위원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며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합리적 인사인지 등을 외부로부터도 평가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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