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신속인수제 사실상 부활...투자자에는 세제지원

최진욱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7-08 14:01   수정 2013-07-08 15:06

지난 2001년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회사채 신속인수제가 12년만에 부활되고 하이일드펀드 투자자들에게 세제지원이 이뤄집니다.

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사채 시장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정부와 관계기관은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P-CBO 6조4천억원을 발행해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건설과 조선, 해운업 등에 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등급 BBB이하 비우량채를 30%이상 편입한 회사채 펀드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에 대해 분리과세 혜택이 제공됩니다.

더불어 신용평가 제도와 회사채 발행시장 제도개선 등 시장의 인프라 개선도 동시에 추진됩니다.

회사채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역할이 더욱 증대됐지만 올해 들어 미국의 출구전략 우려 등으로 회사채 금리와 신용 스프레드가 상승 전환되면서 발행여건이 악화되자 유동성 부족에 빠진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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