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조정 93%해결"

입력 2013-07-11 18:42  

<앵커>
가맹대리점이나 하도급업체 등 거래상 약자는 본부의 부당한 횡포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반기분쟁 조정이 93% 성립하며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가맹사업자들은 본부의 부당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주비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에서 편의점 사업을 시작한 A씨.
예상과 달리 매출이 부진하고 24시간 영업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자 A씨는 편의점 본부에 가맹계약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편의점본부는 약관에 따라 중도해지 위약금을 요구했고, A씨는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조정원의 조정으로 당사자 간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올 상반기 이러한 조정 성립 건수는 799건. 경제적 성과는 약 286억 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원만한 합의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연합 사무국장
“합의를 하더라도 만족한 합의를 하기 보다는 만족하지 않은 합의가 이뤄지고 있고요. 저 쪽에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다보니까..”

합의된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고 조정 실패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도 처벌 수위가 낮은 점도 문제입니다.
또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나 하도급업체 등이 조정원이나 공정위 등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경우 보복성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어 이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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