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 '기관주의' 징계...전산사고 징계도 임박

최진욱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7-11 14:44  

금융감독원이 농협은행에 대해 `기관주의`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11일 금감원은 작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된 종합검사 결과 취급제한 파생상품을 거래해 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하고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등 부당 연대보증 입보가 확인됐고 절차를 위합하고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했다가 333억원의 손실을 입은 점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와함께 중도급대출 만기연장시 금리를 인상,적용하기 위해서는 차주에게 통보해야 하는데도 통보없이 인상된 금리를 적용함으로써 이자를 과다 수취한 것도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하고 `기관주의`를 통보했고 임직원 28명을 문책 조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금융소비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수입신용장 기간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지난 3월20일 발생한 전산사고로 금감원은 2주간 특별검사를 진행했고 조만간 제재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권에서는 농협은행의 전산사고가 반복된 점과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은데따라 `기관경고`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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