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료방송시장 사업자간 제재 차별 없앤다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7-11 14:53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부와 함께 케이블·IPTV 등 사업자간 제재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방통위는 11일 방송법과 IPTV법 상의 금지행위 등 사후규제 수준과 허가·승인 등 사전규제 위반 관련 제재 수준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현재 케이블TV·위성방송(방송법)과 IPTV 사업자(IPTV법)가 사실상 동일한 유료방송 시장임에도 법체계가 이원화된 상태에서 각 사업자가 비대칭 규제를 받고 있다"며 "향후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원칙을 정립하게 되면 사업자간 규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김대희 상임위원 책임 하에 외부전문가와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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