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원, 현대차 상대 코린도 손배소 기각

신인규 기자

입력 2013-07-11 19:03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에서 코린도가 제기한 1천8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재판부는 현지시간 11일 코린도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계약서상 중재조항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사건을 관할할 수 없다"며 코린도 측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코린도가 "현대차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며 인도네시아 법원에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현대차는 지난 2006년 6월 코린도와 인도네시아 상용차 판매를 위한 부품 공급계약, 기술계약과 완성차 판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에 코린도의 설계도면 불법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판매실적이 저조해지면서 현대차는 지난 2011년 6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차 측은 "코린도가 양사간 분쟁은 대한상사 중재를 통해 해결한다는 계약서의 내용을 무시하고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위원회가 중재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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