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을 보험가입초기에 미리 지정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장상품은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보험사는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합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지정하지 못했다면 보험가입일 2년 이내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 발생시기는 예측불가하므로 가입초기에 대리청구인 지정이 완료되도록 해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금감원은 향후 치매보장상품 개발시 이번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장상품은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보험사는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합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지정하지 못했다면 보험가입일 2년 이내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 발생시기는 예측불가하므로 가입초기에 대리청구인 지정이 완료되도록 해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금감원은 향후 치매보장상품 개발시 이번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