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7-15 12:00  

앞으로 치매보장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금을 대신 청구하는 사람을 보험가입초기에 미리 지정해야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치매보장상품은 진단받은 본인 스스로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보험사는 치매보장상품 약관에 보험금 대리청구인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고 이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합니다.

계약자가 보험가입시 지정하지 못했다면 보험가입일 2년 이내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치매 발생시기는 예측불가하므로 가입초기에 대리청구인 지정이 완료되도록 해 가입자의 보험금 수령 권리확보가 가능해집니다.

금감원은 향후 치매보장상품 개발시 이번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기존 상품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정대리청구인 제도를 안내해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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