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문정지구 7개 필지' 계약금 환불 조건 매각

입력 2013-07-15 11:19   수정 2013-07-15 11:26

SH공사가 문정지구 미래형 업무용지 조기매각을 위해 17일(수)~18일(목) 양일간 ‘계약금환불 조건부 공급’을 적용한 7개 필지 입찰을 진행합니다.

계약금환불 조건부 공급은 매수인에게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 매도인의 귀책사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특별해제권)를 부여하는 옵션부 토지판매제도입니다.

현재 LH공사를 비롯해 경기·인천도시개발공사도 토지 조기매각을 위해 시행하고 있지만 SH공사가 적용하기는 처음입니다.



SH공사가 이번에 내놓은 7개 필지는 수차례 유찰 끝에 매수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꾼 것으로, 공급가액은 총 5,596억원 규모입니다.


문정지구 토지 매수자는 매각시 계약금 10% 납부 후 10월 28일(월)부터 12월 11일(수)까지 약 45일간 서면으로 신청하면 15일 이내에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SH공사는 "일부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채무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할인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강남권역에 마지막 대규모필지 공급으로 희소가치는 더욱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윤수 SH공사 토지매각단장은 “최근 문정지구 법조단지가 착공을 앞두고 있고, 상업용지 매각이 완료되는 등 활기를 띄고 있다”며 “이번 계약금환불 조건부 공급을 통해 올해 매각완료가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문정지구는 법조단지를 중심으로 연구와 생활문화, 물류 등 한 곳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한 강남 유일의 원스톱 비즈니스 환경을 갖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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