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타·레쓰비 등 카페인 함량표시 위반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7-16 13:41  

칸타타와 레쓰비 등 액상커피 14개제품과 콜라 1개 제품이 카페인 함량표시 미흡으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카페인 함유 음료 113개제품을 조사한 결과 8개사의 15개 제품에서 총 카페인 함량 표시가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카페인 함량이 150ppm이상인 액체 식품의 경우 고 카페인 함유 표시를 하고 총 카페인의 함량과 주의 문구를 표시하게 해 왔습니다.

적발된 14개 액상커피 가운데 조지아 애매랄드 마운틴블랜드와 바바커피 카페모카 클레식 등 4개 제품은 카페인 함량이 표시함량보다 25~49% 많았으며 칸타타와 래쓰비, 엔젤리너스커피 등은 표시함량보다 카페인 함량이 13~31% 미달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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