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의 구글 제소 '무혐의' 결론

입력 2013-07-18 14:05  

국내 1, 2위 포털업체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국내 검색 시장을 놓고 세계 1위 검색기업 구글과 2년을 다퉈온 싸움이 구글의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NHN과 다음이 구글을 공정위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구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NHN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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