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 관행 혁신‥회계감리 효율성 제고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7-18 14:00  

금융감독원이 조사관행을 혁신하고 회계감리 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 등에 나섭니다.

그동안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에 대한 실시간 대응과 조사관련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회계감리의 경우 분식회계 수법 고도화 등에 따른 불만이 가중될 우려에 따른 것입니다.

금감원은 18일 최수현 원장 취임 이후 금융소비자와 금융시장의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업무처리시스템을 혁신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효율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사의 경우 기존의 조사 관행과 업무프로세스를 혁신해 S(Specialty, 전문성있는 조사), M(Market-oriented, 배려하는 자세), A(Adequacy, 저인망이 아닌 적정한 범위 내의 조사), R(Relationship, 상호협력하는 조사), T(Timely, 적시성있는 조사) 등 이니셜을 합친 `SMART`한 조사방식으로 변경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회계감리는 최근 분식회계 수법 고도화와 IFRS 도입에 따른 업무 복잡화 등으로 회계감리기간이 장기화돼 피조사자의 불안 및 불만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회계감리과정에서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금감원은 밝혔습니다.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해 특정 유형 사건에 적합한 특화된 팀을 육성하는 한편 조사경력자를 우선배치하는 등 전문성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민원 제보의 객관적인 평가절차 등을 마련해 배려하는 조사·조치 관행 확립한다는 방침입니다.

회계 감리업무에 있어서는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로 설정 운영해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한편품질관리감리와 회계감리 연계를 강화해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감원은 SMART 조사방식으로 저인망식 조사확대를 방지하고 전문성과 조사역량이 강화되면 조사기간 단축과 적체사건 완화 등 조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적시대응과 배려하는 조사 관행으로 투자자 피해 확산이 방지되고 조사관련 불만이 상당히 완화되는 한편 회계감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제고됨으로써 기업부담이 완화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별도 추가조치 없이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하고 조직개편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은 조직개편 시에 시행하겠다"며 "단계적 접근이 필요한 사항은 도입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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