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영 승소, 성형외과 초상권 침해 인정 "400만원 지급"

입력 2013-07-20 11:59   수정 2013-07-20 11:59

가수 백지영이 자신의 사진을 허락없이 상업적으로 쓴 병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은 "백 씨가 서울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이 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백씨에게 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백 씨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써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며 백 씨의 손해액을 4000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이 씨가 위법성을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해 배상 책임은 400만 원으로 제한했다.

백지영은 지난달에도 다른 병원을 상대로 낸 비슷한 소송에서 승소해 500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백지영 승소 다행이다" "백지영 승소 연예계 교본될 듯" "백지영 승소 함부로 사진 사용하지 맙시다" "백지영 승소 의사가 잘못했네" "백지영 승소 왜 다른 사람 사진을 함부로 사용하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사진=백지영 트위터)

한국경제TV 김지은 기자

kelly@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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