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차명계좌' 적발..과징금

입력 2013-07-21 22:10   수정 2013-07-22 07:05

차명계좌로 주식투자를 해 온 D증권사와 I증권사 등 2곳의 직원들에게 50억원이 넘는 과징금이 사상 처음으로 부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21일 감사원과 금융감독원, 증권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 투자를 해 오다 적발된 증권사 직원 100여명에게 1인당 5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은 통보된 대상자들에게 차명계좌 진위 등에 대해 소명을 받고 소명된 내용을 최종 확인한 후 과징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감사원 감사 이후 올 초부터 차명계좌 사용으로 적발된 두 증권사에 대해 대대적인 정밀 종합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통보받은 대상자는 100여명 수준으로 과징금은 50억원 규모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조사가 진행 중이고 확정되지 않아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2월 개정된 자본시장법 시행령은 증권사 임직원은 주식.장내파생상품, 장외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에 대해 본인 명의의 소속 증권회사 한 개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때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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