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 부가세 부과‥소비자 반발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7-23 16:28  

<앵커>
그동안 면세해온 금융사 수수료에도 부가세를 물려야 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기 위해 정부가 국민들 주머니까지 털려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택균 기자입니다.


<기자>
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에 제출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그동안 면세했던 금융서비스에도 부가가치세를 물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금·이체는 물론이고 펀드·보험 판매나 잔액증명서 같은 각종 증명서 발급 때 받는 수수료에도 부가세 10%를 부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화 인터뷰>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보면 면세되는 금융 용역이 굉장히 리스트가 길어요. 아주 본질적인 금융서비스만 빼놓고 나머지는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부가세 면세 대상인 은행과 보험 등에 부가세를 과세하면 4천억원 가까이 세수가 늘 것이란게 조세재정연구원의 예상입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한 교육의 의무를 벗어나는 보습학원 수강료와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치아 교정도 부가세를 물려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합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정부가 국민의 주머니를 털어 부족한 세수를 만회하려 한다며 거세게 반발합니다.

<전화 인터뷰>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금융사의 각종 수수료는 대부분 고유 업무에 수반돼 발생하는 서비스의 댓가이므로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징수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기 보다는 이익을 보는 금융사에 직접 부과하는게 합리적입니다."

금융업계 역시 소비자의 세부담이 커지면 결국 금융수수료 인하 요구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합니다.

<전화 인터뷰> 은행업계 관계자
"수수료가 500원이라면 고객들이 550원을 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은행보고 너희도 같이 손해보고 480원으로 하던가, 반반으로 하자던가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정부는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확대를 골자로 한 조세정책 개편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늘 오후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섭니다.

소비자의 강력한 조세 저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세종시 특별취재팀 김택균입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