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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시세조종 등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자 5명 검찰 고발

정경준 기자

입력 2013-07-24 18:47   수정 2013-07-24 18:48

증권선물위원회가 2개 종목의 주식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관련자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은 상장 주식 대량 취득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상장회사 최대주주 등이 시세조종 전력자들 등과 공모해 시세조정 등을 통해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입니다.

증선위는 아울러 자본시장법상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넥스트아이에 대해서는 3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고 중요사항을 기재누락한 이디디컴퍼니에 대해서는 증권 공모발행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를 미제출한 현대피앤씨에 대해서도 6백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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