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일감몰아주기 규세 대상 중소기업 제외해야"

한창율 기자

입력 2013-07-25 17:14  

새누리당 류성걸 의원이 25일 경제민주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을 제외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류성걸 의원은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당초 대기업의 부당한 경제력 집중과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취지인데,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법인이 적용대상이 됐다"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배제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재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는 올해 연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그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전체 매출액 대비 30% 초과 거래,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으로서 주식보유비율이 3%를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이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를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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