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

지수희 기자

입력 2013-07-31 13:5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의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지만 식약처는 앞으로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주문자상표부착(OEM)·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 지원을 위해 식품 종류·업체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월ㄴ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썹(HACCP)은 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지난 95년 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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