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의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지만 식약처는 앞으로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주문자상표부착(OEM)·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 지원을 위해 식품 종류·업체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월ㄴ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썹(HACCP)은 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지난 95년 시행됐습니다.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지만 식약처는 앞으로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주문자상표부착(OEM)·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또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 지원을 위해 식품 종류·업체별 맞춤형 기술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월ㄴ 등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해썹(HACCP)은 식품에 대한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지난 95년 시행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