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인수 우선협상권‥동양생명 박탈

홍헌표 기자

입력 2013-08-04 12:54  

ING그룹이 동양생명·보고펀드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ING생명보험 한국법인을 인수 우선협상권을 박탈했습니다.

동양·보고 컨소시엄은 동양생명의 계열 분리를 전제로 2조1천억원 가량의 인수자금 중 1조1천억원 가량의 ING생명 주식을 인수하고 나머지 1조원을 은행의 부채로 조달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동양그룹이 지본시장법 시행령을 이유로 동양생명 계열 분리에 반대하면서 5천억원을 투자하려고 했던 동양생명의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지본시장법 시행령에는 대기업 집단의 금융사는 사모펀드 주식에 30%이상 출자할 수 없게 되어있습니다.

ING는 한 달간 진행된 매각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동양·보고 컨소시엄의 우선협상권을 박탈했습니다.

ING그룹은 한화생명과 MBK파트너스에 협상 재개를 제안했고, 지난 3일 MBK파트너스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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