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공정거래법 내년 2월 시행

박병연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8-0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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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2월부터는 대기업 계열사들이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부당한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할 경우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보도에 빅병연기자입니다.

<기자>

경제민주화 핵심법안들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공정거래법은 규제 대상이 되는 계열사간 부당지원행위를 기존의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 아나라,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규제 범위를 넓혔습니다.

또 총수일가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이익을 제공하는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실질적인 역할 없이 거래 단계에 끼어들어 수수료만 챙기는 이른바 ‘통행세 관행’에 대한 규제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특약 설정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고, 원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대물변제할 때 지켜야 할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건설하도급과 관련해선 원사업자의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를 하면 3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갑을관계법’인 가맹사업법에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를 금지하고 가맹본부가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점포환경 개선시 가맹본부와 가먕점주간 비용분담을 의무화하고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금지하는 한편 예상매출액 자료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습니다.

표시·광고법도 개정돼 부당한 표시·광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정확한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표시·광고법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나머지 개정법률은 공포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행령과 관련 고시 개정작업을 법 시행 시점인 내년 2월 중순 이전에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박병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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