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률 낮춰도 재건축 '요지부동'

입력 2013-08-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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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서울의 공동주택 재건축시장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서울시의 경우 재건축의 기부채납률을 15%로 낮췄지만, 재건축 시장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현각 기자가 서울시의 재건축 관련 정책을 짚어 봤습니다.

<기자>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이 가능한 5층 이상 건축물의 준공 기준 연도는 1985년.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라 1986년과 1987년에 준공된 아파트는 각각 2016년, 2019년에 재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준공연도는 1년 차이지만 재건축 허가기준에서는 3년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재건축 아파트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부지면적과 노후도, 준공연도 등 크게 3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준공연도 기준을 충족하는 1만㎡ 이상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동의하면 안전진단을 구청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D급 이하의 안전도가 나와 노후불량주택으로 판정받게 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건축 단지로 최종 지정됩니다.
정비계획 수립시 층수나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공원과 학교 등의 기반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야 합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는 지난 3월 `한강변 관리방향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5~30%에 달하는 기부채납률을 15% 이하로 낮췄습니다.
단지 특성에 따라서는 기부채납률을 5% 이하까지도 낮출 계획이어서 중소형 단지의 재건축 시장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압구정의 경우) 70층으로 돼 있던 것을 절반으로 낮추면서 서울시가 기부채납 받던 비율을 확 줄여드렸다. 그로 인해 만족도가 높아졌고, 이것도 올해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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