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사고가 난 214편 여객기의 탑승객 전원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선급금 1만달러(1천100만원)를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뺀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 전원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자는 물론 다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급금을 받으려면 동의해야 하는 8가지 조건 가운데 7번째 항목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고 밝혀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요구한 조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있을 소송에 대비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했으며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전문 유명 법률회사를 선임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승객 291명 가운데 사망자 3명을 뺀 나머지 국내외 탑승객 전원에게 이달 초부터 연락해 우선 1만달러를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상자는 물론 다치지 않은 사람도 똑같이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급금을 받으려면 동의해야 하는 8가지 조건 가운데 7번째 항목에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다고 밝혀 법적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승객에게 선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요구한 조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에서 있을 소송에 대비해 최대 로펌 김앤장을 선임했으며 미국에서는 항공사고 전문 유명 법률회사를 선임했습니다.